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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20090427-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위기 가구 중 11%만 지원받아 2008년,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 위기 가구 중 11%만이 지원받아 긴급복지지원은 0.2%에 불과, 위기 계층 지원 매우 미흡 ○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전∙단수∙가스 공급중단 위기 가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은 매우 미흡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4년부터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가구를 통보받아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일제조사 사업을 실시해 왔다. 곽정숙의원이 제출받은 2008년 일제조사 실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28,967가구 중 단 11.6%인 3,372가구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595가.. 더보기
20090422-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유감스런 법안심사 소위 통과 오늘(4월22일) 10시에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4건이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곽정숙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실직 및 사업실패를 위기사유로 추가한다. 둘째,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셋째,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유별로 모두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이 법이 시행 후 5년간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기간 삭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도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8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은 2만7천2백여.. 더보기
[빈곤사회연대]20090420-기초생활보장 추경 삭감 웬 말이냐? 기초생활보장 추경 예산 삭감 웬 말이냐? 국회 보건복지위는 삭감결정 철회하고 기초생활예산 대폭 확대하라! 경악! 기초생활보장 예산 대폭 삭감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가 무색하게 기초생활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의소위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235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다. 더욱 경악할 일은 삭감된 예산의 내역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에 쓰이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삭감의 근거로 수급자수를 과다 추계한 것을.. 더보기
[참여연대]20090420-빈곤층 지원 예산 삭감하다니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제 목 보건복지가족위,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날 짜 2009. 4. 20 (총 2 쪽) 성명 경제위기하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 지원예산 삭감하다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경제위기하 실질적 빈곤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1.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강명순, 박은수, 손숙미, 유재중, 윤석용, 임두성, 전현희, 최영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사업,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등 총 2,35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 더보기
20090417-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라 “실직, 휴폐업” 장관 고시가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 1.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곽정숙 의원이 2008년 12월2일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실직 및 휴폐업’을 법에 의한 위기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시보다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먼저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입법부의 권한이 보다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월부터 장관고시로 ‘휴폐업’을 위기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직’도 장관고시를 통하여 위기사유로 추가하겠다며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 및 휴폐업’을 경제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사유로 보아 장관고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직 및 휴폐업’은 경제 위기상황에.. 더보기
20090413-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안 설명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안 설명문 (2009.4.13) 국회의원 곽정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1월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명 이상 줄어들어 ‘마이너스 고용시대’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낙관적 전망을 내왔던 정부조차도 마이너스 2퍼센트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의 고통은 커져갑니다. 특히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 위기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후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더보기
20090414-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곽정숙의원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세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Q&A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6년 3월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지원·연료비·전기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보호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더보기
[기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의 필요성 [진보정치 기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해야 박선민 (곽정숙의원실 보좌관) 요즘 같은 경제 위기에 뜻하지 않게 가장이 사망하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눈앞이 캄캄해 질 것이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도움을 받을 일가친척도 없다면 그 막막함은 절망으로 변한다. 이들은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된다. 생계를 비관한 가족 동반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도입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기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