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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철폐

[참세상]홈리스당사자 대상으로 법안 현장 설명회 열려 기사원문 클릭: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992 4월국회 상정 홈리스지원법, 어떤 내용 담았나? 홈리스당사자 대상으로 법안 현장 설명회 열려 홍권호 기자 2011.04.08 09:31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홈리스 지원 관련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7일 늦은 4시 서울 동자동 새꿈어린이 공원에서 홈리스당사자를 대상으로 각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의 실무자들이 나와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 7일 늦은 4시 서울 동자동 새꿈어린이 공원에서 홈리스당사자를 대상으로 홈리스 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실무자들이 나와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6일 유재.. 더보기
[경기복지시민연대 칼럼] 국민의 힘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자 경기복지시민연대 2011년 봄 소식지 국민의 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자 2011.2.28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 2월28일 현재, 국회에는 25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강화’ 내용이 담긴 8건이 3월4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7건의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것이고, 1건은 정부가 제출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장을 확대하려는 취지인 반면 정부의 개정안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로 순화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어순을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더보기
[함께걸음] 최저생계비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함께걸음] 최저생계비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2010.8.16 박선민 보좌관 (곽정숙 의원실, 민주노동당) □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2010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36만3,091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 급여 및 타 법 지원액이 감액되어 114만1,026원으로 줄어든다. 2010년 대한민국에서 114만1,026원은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액수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묻자. 114만1,026원은 4인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액수인가? 최저생계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 더보기
[기고]20090827-민중의소리 최저생계비를 올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10년 최저생계비가 지난 8월25일 발표되었다. 4인 가족 기준 136만3,091원으로 2009년 최저생계비가 132만6,609원이었으니 이와 비교하여 단 36,482원, 2.75%가 인상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3.0% 이하로 인상된 적이 없었으니 이명박 정부 들어 사상 최저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그렇다면 2.75%만 인상해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최저생계비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경제상황이 좋아진 것일까? .. 더보기
2008년 빈곤통계연보_보건사회연구원 2008년 빈곤통계연도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발간주기 : 2006년 이후 3번째 - 분석시기 및 기초자료 기초 분석 자료는 1989~2002년까지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2003~2007년은 「가계조사」자료를 이용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더보기
[논평]20090826-사상 최저 수준의 최저생계비, 복지예산 감축의 신호탄 [논평] 사상 최저 수준의 최저생계비, 복지예산 감축의 신호탄 보건복지가족부가 어제(8월25일) 발표한 2010년 최저생계비는 금년 대비 2.75% 인상된 것으로 최저생계비 발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경제 위기로 인하여 빈곤층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상 최저 수준의 최저생계비를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7월 들어 1.6%를 기록하는 2000년 5월 이후 가장 낮아진 것을 근거로 하여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 작년 7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9%로 9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해라는 것이다. 즉, 전년 동월.. 더보기
20090825-2010년 최저생계비 2010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363,091원, 2.75%인상 - 금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0년 최저생계비 심의·의결 - □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전재희장관)를 개최하여 2010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o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는 504천원, 2인가구 858천원, 4인가구 1,363천원으로, 금년 대비 2.75% 인상된 금액이다. (단위: 원/월) 구 분 2009년 최저생계비 2010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490,845 504,344 2인 가구 835,763 858747 3인 가구 1,081,186 1,110,919 4인 가구 1,326,609 1,363,091 5인 가구 1,572,031 1,615,263 6인 가구 1,817,454 .. 더보기
20090427-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위기 가구 중 11%만 지원받아 2008년,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 위기 가구 중 11%만이 지원받아 긴급복지지원은 0.2%에 불과, 위기 계층 지원 매우 미흡 ○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전∙단수∙가스 공급중단 위기 가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은 매우 미흡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4년부터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가구를 통보받아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일제조사 사업을 실시해 왔다. 곽정숙의원이 제출받은 2008년 일제조사 실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28,967가구 중 단 11.6%인 3,372가구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595가.. 더보기
20090422-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유감스런 법안심사 소위 통과 오늘(4월22일) 10시에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4건이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곽정숙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실직 및 사업실패를 위기사유로 추가한다. 둘째,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셋째,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유별로 모두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이 법이 시행 후 5년간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기간 삭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도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8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은 2만7천2백여.. 더보기
절망.. 무엇을 기대했던가. 오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예산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예산을 2300억원 삭감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이유인즉슨,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숫자를 과다추계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근거한 의원들의 주장은 이렇다. 예년과 비교하면 연초에는 수급자 숫자가 늘어났다가 여름을 기점으로 부정수급 일제 단속을 벌이면 수급자 숫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올해 상황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지는 않더라도 연초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재까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본다. 결국 연초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증가한다고 추계한 복지부의 추계가 과다추계라는 것이다. 복지.. 더보기
[빈곤사회연대]20090420-기초생활보장 추경 삭감 웬 말이냐? 기초생활보장 추경 예산 삭감 웬 말이냐? 국회 보건복지위는 삭감결정 철회하고 기초생활예산 대폭 확대하라! 경악! 기초생활보장 예산 대폭 삭감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가 무색하게 기초생활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의소위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235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다. 더욱 경악할 일은 삭감된 예산의 내역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에 쓰이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삭감의 근거로 수급자수를 과다 추계한 것을.. 더보기
[참여연대]20090420-빈곤층 지원 예산 삭감하다니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제 목 보건복지가족위,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날 짜 2009. 4. 20 (총 2 쪽) 성명 경제위기하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 지원예산 삭감하다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경제위기하 실질적 빈곤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1.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강명순, 박은수, 손숙미, 유재중, 윤석용, 임두성, 전현희, 최영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사업,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등 총 2,35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 더보기
20090417-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라 “실직, 휴폐업” 장관 고시가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 1.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곽정숙 의원이 2008년 12월2일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실직 및 휴폐업’을 법에 의한 위기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시보다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먼저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입법부의 권한이 보다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월부터 장관고시로 ‘휴폐업’을 위기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직’도 장관고시를 통하여 위기사유로 추가하겠다며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 및 휴폐업’을 경제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사유로 보아 장관고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직 및 휴폐업’은 경제 위기상황에.. 더보기
[보건복지가족부]2009년 추가경정예산안_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경 총괄 가. 총 괄 2009년도 총지출은 1조 4,401억원 증가한 29조 8,023억원 ❍ 예산은 1조 4,378억원 증가한 19조 8,733억원 ❍ 기금은 9조 9,267억원으로서 변화 없음. 나. 추가경정예산안 세 입 세입예산안은 194억원 증가한 4,275억원 세 출 세출예산안은 1조 4,378억원 증가한 19조 8,733억원 분야별 세출 예산 ❍ 사회복지분야는 1조 4,100억원 증가한 14조 8,195억원 ❍ 보건분야는 278억원 증가한 5조 538억원 다.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4개 기금의 ’09년도 추경 총 운용규모는 9조 9,267억원으로서 당초 계획에서 변화 없음.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더보기
20090413-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안 설명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안 설명문 (2009.4.13) 국회의원 곽정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1월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명 이상 줄어들어 ‘마이너스 고용시대’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낙관적 전망을 내왔던 정부조차도 마이너스 2퍼센트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의 고통은 커져갑니다. 특히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 위기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후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더보기
20090414-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곽정숙의원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세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Q&A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6년 3월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지원·연료비·전기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보호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