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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계층

[대정부질의] 20101104_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2010. 11. 4 (목)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비례대표) 차 례 ■ 들어가며 /1 1.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자 /2 2. 지방재정 악화 어떻게 할 것인가? /7 3.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하자 /9 4. 쌍용차 해고자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철회해야 /12 5. 한미 FTA, 밀실협상을 중단하라 /14 6. 껍데기만 남은 금융실명제, 알맹이를 채워야 /15 7. 상생법 처리 안하면 더이상 친서민 언급 말아야 /16 ■ 나가며 /18 들어가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보기
[경기복지시민연대 칼럼] 국민의 힘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자 경기복지시민연대 2011년 봄 소식지 국민의 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자 2011.2.28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 2월28일 현재, 국회에는 25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강화’ 내용이 담긴 8건이 3월4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7건의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것이고, 1건은 정부가 제출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장을 확대하려는 취지인 반면 정부의 개정안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로 순화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어순을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더보기
[함께걸음] 최저생계비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함께걸음] 최저생계비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2010.8.16 박선민 보좌관 (곽정숙 의원실, 민주노동당) □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2010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36만3,091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 급여 및 타 법 지원액이 감액되어 114만1,026원으로 줄어든다. 2010년 대한민국에서 114만1,026원은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액수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묻자. 114만1,026원은 4인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액수인가? 최저생계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 더보기
20090427-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위기 가구 중 11%만 지원받아 2008년,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 위기 가구 중 11%만이 지원받아 긴급복지지원은 0.2%에 불과, 위기 계층 지원 매우 미흡 ○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전∙단수∙가스 공급중단 위기 가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은 매우 미흡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4년부터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가구를 통보받아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일제조사 사업을 실시해 왔다. 곽정숙의원이 제출받은 2008년 일제조사 실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28,967가구 중 단 11.6%인 3,372가구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595가.. 더보기
20090422-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유감스런 법안심사 소위 통과 오늘(4월22일) 10시에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4건이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곽정숙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실직 및 사업실패를 위기사유로 추가한다. 둘째,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셋째,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유별로 모두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이 법이 시행 후 5년간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기간 삭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도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8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은 2만7천2백여.. 더보기
[빈곤사회연대]20090420-기초생활보장 추경 삭감 웬 말이냐? 기초생활보장 추경 예산 삭감 웬 말이냐? 국회 보건복지위는 삭감결정 철회하고 기초생활예산 대폭 확대하라! 경악! 기초생활보장 예산 대폭 삭감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가 무색하게 기초생활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의소위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235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다. 더욱 경악할 일은 삭감된 예산의 내역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에 쓰이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삭감의 근거로 수급자수를 과다 추계한 것을.. 더보기
[참여연대]20090420-빈곤층 지원 예산 삭감하다니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제 목 보건복지가족위,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날 짜 2009. 4. 20 (총 2 쪽) 성명 경제위기하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 지원예산 삭감하다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경제위기하 실질적 빈곤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1.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강명순, 박은수, 손숙미, 유재중, 윤석용, 임두성, 전현희, 최영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사업,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등 총 2,35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 더보기
20090417-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라 “실직, 휴폐업” 장관 고시가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 1.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곽정숙 의원이 2008년 12월2일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실직 및 휴폐업’을 법에 의한 위기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시보다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먼저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입법부의 권한이 보다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월부터 장관고시로 ‘휴폐업’을 위기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직’도 장관고시를 통하여 위기사유로 추가하겠다며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 및 휴폐업’을 경제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사유로 보아 장관고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직 및 휴폐업’은 경제 위기상황에.. 더보기
20090417-2009년 들어 빈곤층, 위기계층 대폭 증가 2009년 들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상담, 신청, 지원 건수 대폭 증가 - 추경예산 확보 충분해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들어 빈곤층 및 위기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신청, 지원 건수, 상담 건수 모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에 의지해야할 빈곤층 및 위기계층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상담 전년대비 2배, 긴급복지지원 상담 전년대비 5.6배 증가 보건복지콜센터 상담현황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의 경우 지난 1월 11,765건, 2월 12,683건, 3월 10,987건으로 3개월간 35,43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는 월평.. 더보기
20090413-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안 설명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안 설명문 (2009.4.13) 국회의원 곽정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1월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명 이상 줄어들어 ‘마이너스 고용시대’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낙관적 전망을 내왔던 정부조차도 마이너스 2퍼센트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의 고통은 커져갑니다. 특히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 위기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후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더보기
20090414-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곽정숙의원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세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Q&A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6년 3월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지원·연료비·전기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보호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더보기